
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(치매, 중풍, 파킨슨 등)을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 영위에 도움이 필요하여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



□ 2022년 장기요양급여 비용
분류 |
금액 |
노인요양시설 |
장기요양 1등급 |
74,850원 |
장기요양 2등급 |
69,450원 |
장기요양 3,4등급 |
64,040원 |
□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비율
구분 |
일반 |
감경/의료급여 |
기초생활수급자 |
본인부담기준 |
20% |
12%, 8% |
0% |
□ 비급여(식재료비 및 간식) 비용
식재료비 |
2,300원 X 3끼 = 일 6,900원 |
간식비 |
1회 600원 |
□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
구분 |
본인부담금 |
일반 (20%) |
감경/의료급여 (12%) |
감경/의료급여 (8%) |
기초생활수급자 (0%) |
재진비용 (12,130원) |
2,420원 |
1,450원 |
970원 |
0원 |
초진비용 (16,970원) |
3,390원 |
2,030원 |
1,350원 |
0원 |

- 장기요양인정서
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
- 건강 진단서 및 처방전

평화노인요양원 사무국장 TEL. 204-0008


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(치매, 중풍, 파킨슨 등)을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 영위에 도움이 필요하여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자



월비용 = (급여본인부담금+비급여) X 월 이용일수
□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비율
구분 |
일반 |
감경/의료급여 |
기초생활수급자 |
본인부담기준 |
15% |
9%, 6% |
0% |
□ 비급여(식재료비 및 간식) 비용


요일/시간 |
월 |
화 |
수 |
목 |
금 |
토 |
8:30~10:00 |
이동서비스 |
10:00~10:30 |
휴식 / 출석 / 건강체크 (혈압, 맥박, 체온, 혈당 등) |
10:30~11:30 |
독서교실 |
서예교실 |
미술,창의교실 |
차문화교실 |
인지학습 |
인지학습 |
11:30~12:00 |
점심식사 |
12:00~12:30 |
일상생활지도 (구강청결, 위생관리, 투약) |
12:30~14:00 |
물리치료 (온열, 공기압치료 등) 및 휴식 |
14:00~15:00 |
건강체조 |
레크레이션 |
건강체조 |
2,4주 영화감상 1,3주 메이드인평화 |
노래교실 |
레크레이션 |
15:00~15:30 |
간식 & Tea |
15:30~16:10 |
자유활동 |
16:10~16:30 |
일과마무리 |
16:30~18:00 |
이동서비스 |

평화노인주야간보호센터 담당사회복지사 ☎ 051) 271-0221

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제적, 사회적,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후원자 및
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여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: 사하구 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어르신
: 전액무료



서비스 명 |
서비스 내용 |
도시락배달 |
주 5회 점심도시락 제공 |
밑반찬배달 |
주 2회 밑반찬 제공 |
이-미용 |
월 1회 커트 실시 |
세탁서비스 |
주 1회 세탁물 수거 후 세탁 |
차량지원 |
(수시)차량지원 및 업무대행 |
그 외 |
일상생활지원 |
행정지원, 김장서비스, 명절∙생신서비스 |
정서지원 |
전화상담, 방문상담, 내방상담 등 |
여가활동지원 |
나들이, 문화체험 |
지역사회자원개발 |
후원∙결연서비스, 자원연계서비스 |
연계지원 |
안전확인, 장수사진 |
교육지원 |
치매예방, 사기예방 |
사례관리 |
* 모든 서비스는 서비스 실천 단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.

평화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담당 사회복지사 ☎ 051)201-2248

더 자세한 활동을 보시고 싶으시면 아래의 주소를 클릭해주세요!
☞ http://blog.naver.com/peacepy

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거 및 급식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
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

♣ 무료 입소대상자
-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
1.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
2.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자 중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
♣ 실비 입소대상자
-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의 자로서 저소득자

♣ 무료 입소대상자

♣ 실비 입소대상자


시설입소 신청서 접수 (접수처 : 거주지 주민센터)

평화양로원 사무국장 TEL. 293-9984